인천시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 "

의결되지 않은 법안 3개 통과한 것처럼 기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 결론나면 '당선 무효'

2020-03-25     윤종환 기자
인천시선관위가

인천시선관위가 통합당 경선을 거쳐 연수을 공천을 확정지은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했다.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시선관위는 24일 저녁,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게재하고 ‘민 의원이 공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사항을 공고했다.

시선관위 이의제기 내용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SNS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에 시선관위는 민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고, 결정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향후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때문에 만약 민 의원이 해당 사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오는 4·15 총선서 승리하더라도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통합당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당 내부서 ‘공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 연수구갑 선거구 통합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대표 경력을 ‘전 경제청장’이라 명기해 공천자 자격을 박탈당한 범례가 있었다.

다만, 인천 연수을 선거구는 민현주 전 의원에 대한 통합당의 단수추천에 반발한 민 의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미 한 차례 공천이 번복됐던 곳이다.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천 번복을 진행하는 것도 당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의서 민 의원의 본선 경쟁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공천 재심의 여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