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생활분쟁’ 조정, 이웃소통방 운영

부평구, 주민조정가 나서 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관련 등 주민 간 분쟁 해소

2020-04-07     인천in

부평구가 7일부터 이웃 간 생활분쟁을 조정하는 ‘이웃소통방’을 시범 운영한다.

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웃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웃소통방은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부평숲 인천나비공원 3층)내에서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http://www.icbp.go.kr/mediation/)접수와 전화상담(매주 화요일 14:00~17:00, ☎509-8828)만 가능하다.

구는 시범운영 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이 원칙으로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를 당사자 자율결정에 따르며 조성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평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받은 주민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