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 중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대상 LH공사 및 군·구 검토 거쳐 1곳당 최대 2,600만원씩 올해 57곳 지원 예정

2020-04-27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 취약 민간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끝내야 하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1곳당 최대 2,600만원(총 보강비용 4,000만원 기준)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고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3층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하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1층 필로티가 주차장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LH공사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내면 LH공사에서 공법 선정, 비용 산출 등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어 군·구로 넘어오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각각 3분의 1이고 지원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25%+군·구비 25%)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 52억원을 편성하고 인천시에 7억5,000만원 배정을 가내시(사전 통보)한 상태로 시(3억7,500만원)와 해당 군·구(3억7,500만원)가 추경을 통해 매칭(대응 편성)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57곳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마감재 교체(가연성→불연성·난연성), 방화구획의 보강,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은 대상 건축물이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수 시 건축계획과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상 건축물 전수 조사와 예산 확보를 통해 2022년 말까지 차질 없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