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간 성 착취물 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10대 구속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00여만원 챙겨 인천지검 "범죄 수익은 환수, 직접 관여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2020-05-09     윤종환 기자

약 13개월간 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온 1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재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250여명에게 4천8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으며, A군이 직접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박사방’ 사건이 공론화된 지난 3월 말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성 착취물을 유포·판매해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10대 남학생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재공유한 고교생이 경찰에 구속됐으며, 24일에는 20대 3명이 구속, 16명이 불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