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집 창문 떼내고 침입한 40대 실형

인천지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피해자 충격 크고 엄벌 원해"

2020-05-12     윤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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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 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퇴근길에서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씨의 집을 눈여겨보다가 사건 당일 창문을 떼어내고 몰래 집 안에 침입했다가 기척에 잠이 깬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있다. 지난 2013년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우울증 등을 앓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