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혐의로 인천시·서구 고발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일반예산도 특별회계로 사용, 취지에 맞지 않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이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서구를 고발했다.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해 써야 하지만 주민센터와 공원, 체육관 등 일반 예산으로 책정해야 할 예산도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가 합의한 기금이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천600억 원 가량이 적립됐다. 이중 3천580억 원이 사용되거나 예산에 편성됐다.
매립지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 중 상당수가 특별회계 목적과 달리 전용됐다고 주장한다.
2018년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비용 75억 원을 비롯해 2019년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70억 원, 원당복합체육관 173억 원, 불로복합체육관 190억 원, 가좌복합체육관 90억 원,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 34억 원 등이 적합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91억 원과 검단 17호 공원사업 71억 원, 검단 15호 공원사업 34억 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조성 30억 원, 국민안전체험관 40억 원 등은 인천시가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인천시와 서구는 특별회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매립지 특별회계와 정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