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바닷모래 채취기한 연장논의 중단해야"

인천녹색연합 21일 성명서 "채취기간 연장아닌 협의조건 이행 점검해야"

2020-05-21     윤성문 기자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을 위한 협상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은 민간협의체에서 진행하는 바닷모래 채취 기한연장을 위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고기 산란 시기인 금어기 전후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해수부와 옹진군는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수부와 옹진군은 지난해 8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어민, 지역주민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옹진군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협의서'에 합의 서명했다.

당시 협의체에 참여한 이들은 산란기 바닷모래 채취 금지 기간을 매년 5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102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채취 금지 기간을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60일)로 축소변경을 요청했다.

선갑도에서 퍼낸 바닷모래가 5월 기준 1㎥당 1만4000원 수준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적자라는 게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1일 기준으로 4억6천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이 같은 적자가 "업계 내 덤핑경쟁에 의한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골재업자들이 학연과 혈연 등 인맥을 동원해 어민들에게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민 사이에서 서명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가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구성·운영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해수부와 옹진군은 지금이라도 민관협의체를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단을 구성해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