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득세 감소분 1천513억원 지방채 발행

5월 말까지 추경 통해 세출ㆍ입 예산 조정 등

2011-04-22     김주희

인천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감소하는 세수 보전을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1천51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의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액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추경을 통해 세출ㆍ입 예산 조정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6월 454억원, 8월 303억원, 10월 303억원, 12월 453억원이며, 12월 발행분은 취득세 감소액 최종 예측분을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