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우신 재개발구역 해제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고 주민 30% 이상 해제 요청 구의회 찬성, 시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해제 결정, 인천시 정비구역 해제 고시 한 때 212곳에 이르던 인천의 정비구역 93곳으로 줄고 향후 해제 계속될 전망

2020-06-15     김영빈 기자
주민들간

인천 남동구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15일 간석동 159-3 일원 10만4,320㎡의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우신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8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데다 토지 등 소유자 31.15%(법적 요건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구의회의 찬성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결정됐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로 바뀌고 도로 및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철회된다.

인천의 정비구역은 한 때 212곳, 1,536만3,274㎡에 달했으나 우신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93곳(재개발 62, 재건축 20, 주거환경개선 11), 514만5,080㎡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해제 구역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