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자제 당부

공공기관 관리 105곳은 전면 운영 중단, 민간기관 관리 114곳에 운영 자제 요청 마스크 착용과 2m 간격 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컨설팅은 예정대로 실시, 가능하면 운영 자제 권고

2020-06-17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 자제를 당부했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2m 간격 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 어려워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리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민간 관리기관에 운영 자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105곳은 전면 운영 중단 중이며 민간이 관리하는 114곳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한 것이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2판)’을 준수해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며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등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토록 요구했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컨설팅을 신청한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컨설팅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휸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운영한다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수경시설 관리운영 컨설팅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가능하면 운영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