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혁신 법안 대표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사무직원 채용 공개전형, 각종 위반행위 제재 강화 등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건전성 회복의 발판될 것"

2020-07-16     김영빈 기자
박찬대

사학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명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 규정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 통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의무적으로 고발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 즉시 행정처분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했지만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 등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학혁신 법안은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비리를 막고 시험지 유출 등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처분함으로써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사학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박찬대 의원을 대표로 신동근·김홍걸·이동주·맹성규·강선우·김교흥·정일영·허종식·문정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