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5억원 추가 융자

업체당 5,000만원(신용보증서는 2,000만원) 한도 20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선착순 신청 접수 연리 1.0%,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

2020-07-17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5억원을 융자한다.

시는 17일 ‘코로나19 경영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추가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신용보증서는 2,000만원 한도)을 1.0%의 금리로 융자하고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신청을 접수하며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융자 지원을 결정하면 3개월 이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보증거래 중인 기업(부동산 또는 기타 담보 제공 업체는 제외)과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신한은행 인천 영업점(1599-8000) 및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