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대표 발의

학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 4년마다 종합계획 세우고,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민주주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등 교육해야

2020-07-19     김영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이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추구하는 가치,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및 권리와 책임,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과 가치, 민주적인 생활원리, 의회·정부·법원·정당·언론·이익집단·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의 사항을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등이다.

이 법에서의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한국학교(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를 말한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시민교육을 포함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박찬대 의원을 대표로 김홍걸·조승래·김교흥·이동주·이성만·정일영·신동근·허종식·맹성규·문정복·유동수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