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가격리 기간에 백화점·은행 방문한 남성 2명 벌금형

인천지법, 각각 400만원 선고

2020-07-29     윤성문 기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백화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37)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5일 오후 12시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3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올해 5월20일 오전 11시40분께 자가격리 기간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부평구 한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