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저출산 대응 지자체 최우수사례

행안부의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육아부담 줄여주면서 부모와 아이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의 육아' 실현되는 곳 현재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시설 3곳에서 시범운영, 오는 2022년 100곳 설치 계획

2020-07-31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사업이 저출산 대응 지자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30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의 핵심보육정책인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이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최우수)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차 심사(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와 2차 심사(행안부 평가)를 통과한 11건(광역 3, 기초 8)의 사례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1차로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를 거친 55건(광역 17, 기초 38)을 대상으로 2차 심사(온라인 국민평가 20%, 심사위원단 서면평가 80%)를 벌여 경진대회 사례발표에 나설 11건을 선정했다.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영·유아기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이웃 간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아이와 부모 사이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의 육아’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시는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2일 남동구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아이사랑꿈터’ 1호점(152㎡)을 개소한데 이어 서구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 2호점(132㎡),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아파트 3호점(100㎡)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가 ‘아이사랑꿈터’ 1곳당 시설비 8,000만원과 운영비 1,850만원을 지원해 이웃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육아 공간을 조성하고 위탁사업자가 전담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을 둬 육아코칭을 하는 방식이다.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만 이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꿈터’는 설치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따르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2시간씩 하루 3타임), 시설이용료는 2시간에 1,000원, 놀이·체험 프로그램 참여비는 1회(40분 기준) 2,000원(재료비 별도)이다.

시는 올해 1곳당 시설비 7000만원(시비와 군·구비 각 50%)과 운영비 6,600만원(〃)을 지원해 ‘아이사랑꿈터’를 21곳(시범운영 3곳 포함)으로 늘리는데 이어 내년에는 71곳, 2022년 100곳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아이사랑꿈터’ 공간 확보를 위해 최근 폐원이 급증하는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공동육아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지역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과 더불어 ‘공동육아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는 폐원 가정 어린이집을 최소 5년 이상 유상으로 임대해 ‘아이사랑꿈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계양구도 이번 경진대회에서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이 장려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