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 다른 경우 간편한 절차 거쳐 구제 강화·옹진군 전 지역, 중구 영종·용유, 계양구 계양, 서구 검단지역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보증서, 군·구 확인서 받아 등기 신청

2020-08-02     김영빈 기자
인천시청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강화·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 계양구 계양,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및 임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는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인천의 ‘부동산 조치법’ 적용 대상은 ▲강화·옹진군 전 지역 ▲중구 중산·운남·운서·운북·을왕·남북·덕교·무의동 ▲계양구 임학·용종·변방·방축·박촌·동양·귤현·상야·하야·평·노오지·선주지·이화·오류·갈현·둑실·목상·다남·장기동 ▲서구 마전·당하·원당·대곡·금곡·오류·왕길·불로동이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번 특조법은 14년 만에 4번째 시행이다.

김기문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