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19일부터 지정 해제

남동산단 전체 9.5㎢ (남촌동·논현동·고잔동) 토지거래 자율화 지난해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거래허가 규제 1년 지나 지정기간 만료

2020-08-13     윤종환 기자
인천

오는 19일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의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13일 남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동산단 내 남촌동·논현동·고잔동 일대 9.5㎢에 대한 지정기간이 오는 18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9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된 남동산단은 그간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구에 따르면 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부터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용 의무는 소멸된다.

구는 “남동산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상하는 지역,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을 거래할 시 기초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래 투기적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