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경비원 인권·고용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 입법예고 8일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서 다뤄질 전망

2020-09-08     윤종환 기자

인권,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의원(민주, 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북구 내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인천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55세 이상 고령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정책(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률 지원과 정보, 심리 상담 등 지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근무환경 개선 사업 실시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다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시작된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