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5t 이하 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시행

2011-05-09     김주희

인천시는 1.5t 이하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설치 의무를 없애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 허가 신청시 1.5t 이하의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가 면제된다.

인천에는 모두 2만9천235대의 화물차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이번 조치로 784대의 화물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