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 담당 부서, 서구 루원시티 생활형숙박시설 대책 '엇박자'

박남춘 시장 "개발계획 변경 검토", 관련 부서 "법적근거 없어 고심"

2020-10-20     윤성문 기자
인천

인천 서구 루원시티 개발구역 내 생활형숙박시설 논란을 둘러싸고 박남춘 인천시장과 해당 부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해당 시설의 개발계획 변경 검토를 지시했으나 담당 부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루원시티 일반상업 3용지에는 49층 높이 5개동 1천457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심상업 3·4용지에는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48~49층 규모의 건물 6~7동 건립이 추진 중으로 지난 7월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높이를 제한하는 용적제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규제 완화 조항이 많아 건설사들이 선호한다.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 시설이지만, 법적으로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득이 막대하다 보니 난개발과 특혜 논란도 뒤따른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학급과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학령인구 유발 우려에 대한 인천시교육청과의 추가 협의, 숙박시설 규모 과다에 따른 조정 필요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의결해 보류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시의원(서구3)은 지난 16일 제26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루원시티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관련한 해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부서에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과 같은 대안도 검토하자는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개발계획 변경이 쉽지않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등과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또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법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루원시티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 반대 서명운동과 시민청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