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5개 영역의 인천 복지기준선 발표

영역별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제시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와 실행과제도 설정 향후 5년(2021~2025)간 10조8,000억원 투입

2020-10-29     김영빈 기자

인천복지기준선이 발표됐다.

인천시는 29일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열고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을 공개했다.

인천복지기준선은 인천 복지의 지향점과 공적의지의 표명으로 시민의 삶을 복지의 눈으로 돌아본 최초의 기회이자 시민과 함께 복지의 미래상을 탐색한 결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가 인천복지재단을 통해 설정한 복지기준선은 ▲소득영역 : 최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적정-중위소득 50% 이상(OECD 상대적 빈곤선) ▲건강영역 : 최저-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권리 보장(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및 제2인천의료원 설립추진 등), 적정-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격차 해소(비만율·흡연율·음주율 감소 등) ▲주거영역 : 최저-주거임대료 가구소득의 25% 미만 부담, 적정-주거여건 격차 최소화(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및 노후임대주택 환경개선 2,300호 등)다.

또 ▲교육영역 : 최저-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 시회제공(초·중·고 교육비·교복비·급식비 지원 등), 적정-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 ▲돌봄영역 : 최저-돌봄 공백 최소화, 적정-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이다.

인천복지기준선은 타 시·도와 달리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5대 영역의 중점과제는 ▲소득-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 75세 이상 취약계층 효드림 복지카드 확대 ▲건강-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코로나19 등 사례별 대응 매뉴얼 정비,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아동 치과 검진비 및 어르신 틀니 지원 ▲주거-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찾아가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강화,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임대료 경감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 ▲교육-원도심 노후교육시설 개선,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교육·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돌봄-전체 사회복지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이 불편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건물 확충, 어르신 돌봄 공공성 강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다.

인천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향후 5년(2021~2025)간 투입할 재정은 10조 8,000억원(국비 4조5,000억, 시비 2조4,000억, 교육청·인천도시공사·LH공사 3조2,000억, 군·구비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및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중점과제와 실행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