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이익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

4.15 총선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시켜 허위 내용으로 안상수 전 의원 고소 허위 고소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 제공 혐의도

2020-11-06     윤종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허위사실 공표, 이익제공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6일 인천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57)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모 언론사를 시켜 이 내용이 보도되게끔 했다는 혐의다.

실제로 유씨는 총선 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일 때 건설 현장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허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윤 의원은 지난 9월 안 전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연루된 인원만 자신과 자신의 4급 보좌관, 함바 브로커 유씨, 유씨의 아들 등 11명이며 이 중 6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씨와 면식이 있고 일련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에 자신이 관련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