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특별사면 시 사면심사위 속기록 공개해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특별사면 실시연도 기준 10년 뒤 속기록 시민 공개 "공개 회의록에 발언자 명시되지 않고 내용도 요약돼 있어"

2020-11-27     윤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대통령 특별사면 등 죄수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이 의원은 “전날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투명하게 적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의 심사 회의록은 특정 죄수에 대한 사면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지난 2015년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을 보면 속기록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내용도 전반적으로 요약돼 있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요약본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면 시민들이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때문에 회의록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삼사위가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원 각각이 발언과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의록은 현행과 같이 사면 실시연도 기준 5년 뒤 공개되며,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속기록은 사면 10년 뒤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