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올리고 보장항목도 확대

후유장해는 최대 보장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도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만 15세 이상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유지

2021-01-12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이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추가됐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최대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신규)이고 보장금액(최대)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1,500만원이다.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사망담보 보험 가입은 허용되지 않아 이들에게는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된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올해 보험료는 3억6,000만원으로 지난해의 2억9,700만원보다 6,300만원 올랐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자는 301만1,519명(지난해 11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지난해의 302만8,430명보다 다소 줄었다.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 15세 이상이 264만620명, 후유장해 보험금만 주는 만 15세 미만은 37만899명,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대상인 만 12세 이하는 31만6,666명이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금은 지난 2년간 54건, 3억3,8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