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출산·입양 가정에 최대 300만원 지급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씩 동구에 주민등록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구민 대상

2021-01-20     윤종환 기자
동구청

인천 동구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최대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20일 구는 올해 자녀를 출산·입양한 동구 거주 가정에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첫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세대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한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축하금 지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동구에서 아이를 맞이하는 기쁨을 배로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