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왜 김학의 출금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나?"

"김학의·윤석열 부인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2021-01-25     인천in
오마이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맞다"고 답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최근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배경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으려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이 된다면 이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된 배경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나왔다.

박 후보자는 조 의원 질의에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되물으며 "최초 문제제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문제 아닌가.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고를 25일 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앞선 22일 김 전 차관이 변장해서 출국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 상황이 (김 전 차관 측에) 전달되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에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광범위한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도 진행되는 등 사건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원지검은 현재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방조 또는 지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이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 문제, 수사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 등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 자리서 또 김용민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이첩)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그 사건 역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 관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걸 봐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하고 공판 중에 술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말씀드릴까 싶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검찰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17개 사건 중 13개를 무혐의 처분한 결과를 발표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국정원이)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권한 없는 행위를 했는지 밝혀져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맞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청와대 보고가 됐다는 것도 인정됐다"며 "누구 짓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잉이라서 안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문제 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