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고 영업하고, 행인들 호객하고...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 35곳 적발

인천경찰청, 업주·종업원·손님 등 279명 단속

2021-02-10     윤종환 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종사자와 손님 270여명이 적발됐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35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모두 279명이다.

지난달 25일 저녁 10시경에는 계양구 계산동 소재 A노래방에서는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지난 4일 저녁 11시경엔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은밀히 호객행위를 벌여 가게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 오던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B유흥주점 관계자와 손님 20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불법영업이 은밀하게 계속되고 있다”며 “업주뿐 아니라 손님도 함께 처벌되므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