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차 5,600대 구매보조금 지원

지난해 2,430대보다 2.3배 많은 5,623대 지원 계획 승용 4,568대, 화물 972대, 버스 83대 보급 계획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526만~1,280만원 지원

2021-02-14     김영빈 기자
한국GM의

인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89억307만원(국비 62억486만원, 시비 26억821만원)을 들여 전기차 5,623대(승용·초소형 4,568대, 화물 972대, 버스 83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39억967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2,430대(승용·초소형 1,957대, 화물 415대, 버스 58대)를 보급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3배 늘어난 수치다.

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초소형(6종) 640만원 ▲승용(38종) 526만~1,280만원 ▲화물(10종) 초소형 900만원, 경형 1,600만원, 소형 2,200만원, 소형특수 2,880만원 ▲버스(56종) 중형 3,250만~6,000만원, 대형 5,412만~1억6,780만원을 준다.

승용 전기차는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승용 전기차 중 50대가 배정된 택시는 보조금 400만원(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전기차를 사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지난해 250대를 배정했으나 충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23대 보급에 그쳤다.

지원 신청은 22일부터이고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공공기관 등이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시가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향후 인증을 받는 전기차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차원에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며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가운데 올해 차종이 크게 늘어난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전기차 구매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