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2~3월 독촉고지, 현지 출장 거쳐 4월 중 압류 진행 2월 17일 기준 체납자 129명... 체납금 4,063만원

2021-02-17     윤종환 기자
동구청사

인천 동구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에 나선다.

17일 동구는 이달과 내달 경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절차에 나설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구에 따르면 17일 현재 동구엔 총 129명(건)의 부담금 체납자가 있고, 밀린 체납 금액은 4,063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달 중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내달엔 현지 출장에 나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에 적극 나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3억2천8백만원 중 체납율은 2% 정도에 그쳤다”며 “올해엔 징수율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