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식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14명에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인천시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 판단따라 과태료 부과" 식사 제공 식당 업주는 150만원 부과돼

2021-03-09     윤종환 기자
고남석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14명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일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및 구청 직원 13명에게 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구청장 일행은 지난해 12월31일 연수구 한 음식점집에서 단체 식사 자리를 가져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논란을 샀다.

당시 연수구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사 자리는 구청 직원들이 참석한 공적 모임일 뿐만 아니라, 테이블을 나눠 앉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해당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인지, 사적 모임인지 확인을 받았고 지난달 중대본이 사적 모임으로 최종 결론을 냈던 바 있다.

또 시는 고 구청장과 일행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본의 판단을 종합해 고 구청장 일행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사항이 없다면 곧바로 과태료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