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가정·체험학습 신청 학생 담임교사와 통화 의무화

인천시교육청, 통화 안될 경우 학대 및 위기 아동 발생 차단 조치

2021-03-12     인천in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만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주 1회 담임교사와의 전화 통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가정학습과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이 증가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생 보호자가 제출하는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서에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며, 아동이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학대 및 위기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