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천지부,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박남춘 시장에게 임명 거부권 행사 요구키로 국가인권위원회, 촛불집회 과잉진압 징계 권고 용산참사 진압작전 총괄 이유로 고발 당하기도

2021-04-06     김영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곧 구성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중 1명을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 행사를 요구키로 했다.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 6명을 추천받았고 시장이 임명하는 1명(위원장)만 남은 상황인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은 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박남춘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 중 발생한 인권침해(6월 1일 안국동 로터리 부근 진압작전, 6월 28일 태평로와 종로 진압작전)의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는데 신두호 후보는 당시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09년 용산참사 때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작전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자치경찰위원 부적합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치경찰위원은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하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맡는 상임위원 선출이 유력한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한다”며 “신 후보의 경찰 재직 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그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에도 “자치경찰위원들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2과 6팀, 시 공무원과 경찰 39명)을 설치해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은 기존 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분야를 담당하며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예산·감사 등을 총괄한다.

법령에 따라 인천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인사(추천기관)는 ▲신두호(66) 전 인천지방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회) ▲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인천시교육감) ▲원혜욱(60) 인하대 부총장, 김동원(53) 인천대 교수(인천시의회) ▲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들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이 지명하는 1인은 자치경찰위원장이 되는데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 이상이고 당적이 없거나 탈당한 뒤 3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