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종교시설에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작년 9월, 12월 이어 세 번째 지원 군부대 교회, 신천지, 기도원 등은 지급 대상 제외

2021-04-12     윤종환 기자

인천 강화군이 관내에 주소를 둔 종교단체에 시설당 100만원씩의 지원비를 지급한다.

12일 강화군은 대면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있는 관내 종교단체에 개소당 100만원씩의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종교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신교·천주교·불교 등의 종교단체다.

올해 4월 기준 강화군엔 총 308곳의 종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군부대 내에 있는 교회, 기도원(수행원) 및 신천지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군청 문화관광과로 신청서와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팩스·우편 모두 가능하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에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종교단체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