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폐교시설 관리 강화 및 활용방안 수립

종교·합숙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 점검 5월 말까지 최적 활용방안 수립 집단감염 발생한 강화군 폐교 집합금지 연장

2021-04-15     윤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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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폐교시설(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이들 폐교시설의 최적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15일 시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시설이 미허가 불법 단체의 종교시설·합숙시설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건물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로 지역에 있는 폐교시설에 대해선 점검을 완료했으며, 섬 지역 폐교시설에 대해선 이달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대부 및 미활용 폐교에 대한 자체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우수 활용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지난달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화군 길상면 소재 분교에 대해선 강화군에 폐쇄 기간 연장 협조를 요청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토록 했다.

해당 폐분교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 정수기 방문판매업체가 무단 점거해 비밀 합숙소로 불법 사용해 오던 곳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인천 주민 15명을 포함한 60여명의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현재 이 폐교를 무단 점거한 단체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화교육지원청은 경찰서, 법원, 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법률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