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령명령

최근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데 따른 조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돼지 사육, 8개 농가 4,700마리에 불과하지만 예방적 차원

2021-05-11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양돈농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령명령’을 내렸다.

시는 11일 별도 조치 시까지 시 전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돼지를 방목했던 강원 영월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에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에서는 8개 양돈농가(강화 4, 옹진 2, 남동·서구 각 1)에서 약 4,7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강화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 5개 양돈농가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하자 특단의 조치로 39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3만8,030마리 전체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5개 발병농가 4,396마리와 3㎞ 이내 6개 농가 6,598마리는 물론 나머지 28개 농가 2만4,643마리도 동의를 받아 살처분한 것이다.

이후 4개 농가가 돼지를 재입식했으나 사육 규모는 300마리 미만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돼지를 방목 사육하는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에서 발생한 이후 주춤했던 ASF가 7개월만에 영월에서 다시 발생한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