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송비용 체납액 정리한다

체납자 개별 방문해 납부 독려

2011-06-06     master

인천시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부담의 원칙(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시는 현재까지 체납된 소송비용 가운데 38건, 5천400만원에 대해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했으며 이달 중 12건, 5천200만원에 대해 추가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7월부터 부동산 압류ㆍ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체납자들을 개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완납이 어려운 경우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