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협력상가 공모에 13곳 응모

10년간 임차료 동결 또는 연 인상률 2% 이하 상가건물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6월 중 10곳 선정하고 약정 체결 및 공증

2021-05-12     김영빈 기자
상생협력상가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점포 임차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 공모’에 13곳(43개 점포)이 응모했다.

인천시는 지난 3~4월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13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중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다음달 중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 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요건 충족(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군 3억7,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기본으로 ▲임차상가(점포) 수에 따른 최대 400만원(1개 0원, 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임차료 인상률에 따른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하는데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상생협력상가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상가 7곳(20개 점포)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상가 10곳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한 상가는 10년간 임차료 동결(인상률 0%)이 10곳, 2% 인상이 3곳이다.

점포 수는 1개가 4곳, 2~3개가 3곳, 4~6개가 6곳이다.

지난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상생협력상가 7곳의 임차료는 동결 1곳과 인상률 1~2% 이하 6곳이었고 점포 수는 1개 2곳, 2개 2곳, 4~5개 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임차료 동결과 다점포 상가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리모델링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시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건물주 간 약정체결과 공증을 거치며 건물주가 10년간 임차료 동결 등의 약정을 어기면 지원금 전액은 물론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협력상가는 임차상인의 경우 임차료에 대한 큰 걱정없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사업 확대를 위해 임차료 제한기간을 조정하거나 리모델링 지원 비용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