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왜 그렇지?... 중대재해 발생 7대 도시 중 단연 1위

올 1~4월 인천 15건으로 7대 도시 중 1위 불명예 서울·부산 각 9건, 울산 8건, 광주 7건, 대구 3건, 대전 2건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둘러싼 재계 주장 비판

2021-05-13     김영빈 기자

올해 1~4월 인천에서는 15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1~4월 고용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는 213건으로 21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이 108건(50.7%), 제조업이 61건(28.6%), 기타가 44건(20.7%)으로 집계됐다.

사고유형은 ▲떨어짐 90건(42.3%) ▲끼임 41건(19.2%) ▲부딪힘 21건(9.9%) ▲맞음 19건(8.9%) ▲깔림 14건(6.6%)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사고유형은 폭발, 질식, 무너짐, 감전, 익사, 화재, 넘어짐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경남 각 23건 ▲충남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전남 11건 순이었다.

 

1~4월

 

인천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7대 대도시 중 단연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도시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서울·부산 각 9건 ▲울산 8건 ▲광주 7건 ▲대구 3건 ▲대전 2건이다.

인천의 중대재해 발생 비중은 7.0%로 인구 비중 5.7%보다 훨씬 높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이며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을 통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올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계가 주장하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낮추고 안전담당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나 중대재해 기준도 사망 2명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