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사고' 신광초교 스쿨존 인근 화물차 통행 제한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1.1km 구간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시범 운영...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한

2021-05-17     윤종환 기자

최근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신흥동 인중로 63) 인근 도로에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초등생 A양(10)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화물차 통행을 내달 1일부터 7월9일까지 (시범)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간 1.1km 도로로,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특수차 및 건설기계 전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엔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A양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신광초교 앞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50km/h에서 30km/h로 줄였고, 무인단속장비 등을 설치했다.

이후 인천시와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과 협의를 진행, 교통안전시설심의위를 열어 화물차 통행제한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신광초교 앞 도로는 제1·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진·출입 물류 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우회도로가 없어 화물차 통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최근 약 5억원을 들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주요 교차로에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화물 운전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전·후 주행조사를 실시해 지체도를 분석, 정체 발생 시 단계별 신호체계 변경 운영 방안을 검토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