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루원시티 유치 위해 신축청사 부지 확대

인천시, 도시계획위 열어 '루원시티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가결 인천국세청 부지 8,540㎡→1만1,000㎡, 루원복합청사 부지 1만4,831㎡→1만4,447㎡ 폭 15m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루원복합청사 부지 내에 폭 10m 공공보행통로

2021-05-26     김영빈 기자
루원시티

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축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 중 일부를 추가로 제공한다.

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루원시티 90만6,349㎡ 중 인천지방국세청사가 들어설 공공2 부지를 8,540㎡에서 1만1,000㎡로 확대하는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요구하는 부지 면적 1만1,000㎡를 맞추기 위해 시가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를 건립할 공공3 부지를 줄이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공공2 부지와 공공3 부지 사이 폭 15m의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3 부지 내에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두기로 했다.

공공2 부지 확대로 공공3 부지는 1만4,831㎡에서 1만4,447㎡로 소폭 감소하지만 공공보행통로를 감안하면 줄어드는 면적은 더 크다.

이러한 내용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오는 31일 확정 고시된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축 청사의 총 사업비는 1,071억원 규모로 구체적인 층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원은 359명으로 지방청 중 4위 규모이며 12개 세무서를 두고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과 경기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을 관할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면적을 늘렸다”며 “소상공인 클러스터 건립 부지인 공공1은 면적 변동이 없고 시의 루원복합청사 건립 부지인 공공3은 면적이 다소 줄지만 당초 계획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