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만 25세로 낮춰야"

31일 페이스북 통해 "선거 종류 막론하고 결정은 국민 몫" 주장 국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도 언급, "당대표 자격 있다면 대통령 자격도 있어"

2021-05-31     윤종환 기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25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치인이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겠다면 먼저 불합리한 나이제한 철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간 선거권은 만 18세까지 낮아졌고, 최근에는 중앙선관위가 정당 가입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하는 등 선거권 연령 제한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만 만 40세로 못박힌 현실은 법적 균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건론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당선됐다. 한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거론하며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여당 당대표가 곧 총리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선거의 종류를 막론하고 결정은 국민이 할 일”이라며 “청년을 병풍으로만 세웠던, 정치를 누리는 자리로만 착각한 기성정치의 오만과 이기심,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고 불합리한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