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환경보호 위한 '반려해변' 제도 도입

바다의 날 맞아 해양수산부와 '반려해변 공동운영 협약' 체결 해수부-운영 전반 지원, 시-대상지역 결정과 수거 쓰레기 처리 미국 텍사스주의 '해변입양' 본뜬 민간주도형 바다가꾸기 사업

2021-06-03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해양쓰레기 수거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반려해변’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4일 경남 거제에서 열리는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와 ‘반려해변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의미의 민간주도형 바다가꾸기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가 시행하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본떴다.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반려해변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참여기관 평가 및 포상, 홍보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시는 대상지역 결정, 참여 기업·단체를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 위촉, 수거 쓰레기 처리 지원을 맡는다.

사업비용은 각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해수부, 해양환경공단과 협의를 거쳐 9~10월 영종 미시안 해변부터 ‘반려해변’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나설 예정으로 올해는 기존 예산을 활용해 수거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방침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 등 민간이 해양환경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