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 상생결제제도 도입

신한은행과 협약, 신규계약부터 적용 거래기업,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 수도권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도입

2021-06-08     김영빈 기자
상생결제제도

iH공사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iH공사는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거래기업이 iH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부 대기업 및 중앙 공기업이 도입했으나 지방 공기업은 도입이 부진한 가운데 iH공사가 수도권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운용에 나서 신규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