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호선 13개 위탁역 노조,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반대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라면서 처우개선 반영하지 않아 "공사 정규직 65% 수준의 임금, 최소 80% 이상은 달라" 근속기간 반영 임금설계, 본사와 동일 복리후생도 요구

2021-06-09     김영빈 기자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와 인천교통공사위탁역지회(인천1호선 13개 위탁역 노조)가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졸속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는 9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도시철도 중 유일하게 인천도시철도 1호선만 13개 역을 도급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도급역 140여명의 노동자들은 공사 직영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순노무자 취급을 받았고 임금은 직영역의 65%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길게는 20년, 평균 9년을 근무했지만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역지회와는 사전협의 없이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자회사 설립을 졸속 추진하면서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처우개선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도급역과 다르지 않은 자회사 전환은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탁역지회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발표 이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4년을 지내왔지만 정규직 전환을 미루던 인천교통공사가 뒤늦게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도급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운영컨설팅 결과는 도급역 비정규직과 다를 것이 없는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사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은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회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도급역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기 위해 지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위탁역지회의 요구는 ▲공사 역무직 임금 대비 최소 80% 이상 임금책정과 이를 위한 예산반영 ▲근속기간(평균 9년)을 반영한 임금설계 ▲공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이다.

한편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은 당초 인천1호선 13개 도급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월미바다열차에 이어 서울7호선 인천·부천 구간도 포함되는 등 업무범위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오로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사가 용역을 통해 연간 운영비를 산정한 결과 직영은 243억원, 자회사 운영은 171억원으로 연간 72억원을 아낄 수 있는데 절감항목이 인건비 85억원(직영 227억원, 자회사 142억원)과 일반관리비 3억원(직영 16억원, 자회사 13억원)이고 증가항목이 부가세 1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직원에게 본사 정규직 급여의 약 63%만 지급해 인건비를 대폭 줄이면 직영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내도 연간 7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인천본부, 인천교통공사 1·2노조, 위탁역지회(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는 물론 일부 인천시의원들도 지난달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 내용을 비판한 가운데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이 1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