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사퇴 요구

인천시 감사에서 위법 확인, 스스로 책임져야 송도 임대아파트 불법 매각 당시 사업본부장 매각 대금 덜 받은 업무상 배임 의혹도 불거져

2021-06-14     김영빈 기자
인천도시공사

인천시민단체가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불법 매각’과 관련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성명을 내 “인천시 감사 결과 송도 임대주택 매각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의 위법이 드러났으나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기관 경고’ 및 ‘담당자 경고’ 조치됐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당시 책임자(사업개발본부장)였던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외국인전용)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고 이는 시 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인천경찰청도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매매 과정에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애초 받을 수 있은 가격인 526억원보다 11억원 낮은 515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으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이승우 사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인사간담회를 통해 이 사장 임명에 사실상 동의한 인천시의회도 이 사장 문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3월 인천시에 인천도시공사의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불법 매각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시 고위공무원의 사퇴 종용설이 나오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