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윤환 계양구의원 손배소에 반발

윤환 구의원, 부동산 투기 무혐의 처리되자 9,000만원의 손배소 제기 계양평화복지연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정치인의 재갈 물리기" 주장

2021-06-21     김영빈 기자

인천지역 구의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단체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정치인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윤환 계양구의원이 지난달 31일 9,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며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윤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의 투기의혹 비판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농지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윤 의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상대로 본인과 가족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보복성 재갈 물리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윤환 의원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공직자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