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 거리두기 적용 1주일 연기... 7월 7일까지 5인 사적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 3개 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7월 7일까지 연장키로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저녁 10시까지만 허용 모임·영업 등 제한 완화되는 개편안 적용은 1주일 뒤 재검토

2021-06-30     윤종환 기자
사회적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7일까지 1주일 연장 적용한다.

이에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은 1주일 연기된다.

30일 인천시는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경기와 협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2단계)를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연기되고,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저녁 10시까지만 허용되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옹진군은 개편안 적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인천시는 내달 7일까지의 추이를 지켜보고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완화되며, 유흥시설 6종도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주일간 수도권에선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 확진에 근접한 수치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확진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