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30억 시세차익’ 전직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2021-07-16     윤성문 기자
서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이 부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로 49억5,000만 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A씨가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명령을 받아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