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하반기 128억규모 코로나19 피해 지원

국제여객터미널 카페리선사, 상업시설 등에 사용료·임대료 감면

2021-07-21     윤종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사, 관련 항만업계를 위해 128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21일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128억8천만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 인천항 입주업체 등에 하반기 항만 시설 사용료·임대료 등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월 이후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카페리 선사,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엔 36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지원한다.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 감염경보 해제시까진 60%(상업시설 업체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도서 관광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도 임대료의 50%를 인하한다.

배후단지, 배후부지 입주사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총 51억5천만원 규모의 임대료 지원(6개월간 30%씩 감면)을 한다.

2019년 대비 물동량이 15%이상 감소한 항만하역업체엔 6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4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이 펀드는 공사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종길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