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종 3차 신청 접수

1~2차 신청자 353명 중 심사 거쳐 280명 선정 30일까지 최종 3차 접수 받아 지원대상 추가 재직 청년 1인 가구에 월 10만원씩 8개월 지원

2021-07-25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자체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 최종 3차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재)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차(6월 14일~25일), 2차(7월 1~14일), 3차(19~30일)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차까지 신청한 353명 중 심사를 통해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월세 10만원 미만은 납부금액)을 최대 8개월(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간 지원한다.

시가 지난해 첫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월 소득 274만1,747원) 이하의 무주택 인천 정년(만 19~34세)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직 기준은 취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헙 가입자,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공무원(공무직 포함), 외국인, 향락·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시는 지난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첫 도입하면서 사업비 5억원(전액 시비)을 들여 308명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5억원(전액 시비)을 편성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구체적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결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1인 가구 재직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다소라도 덜 수 있도록 향후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